노동부 “연월차수당도 임금보전 대상”

  • 입력 2002년 8월 5일 18시 27분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안에 연월차수당은 임금보전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노동부가 ‘연월차수당은 임금보전 항목’이라고 밝혀 경영계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5일 ‘대한상의 서한에 대한 정부입장’ 자료를 내고 “임금보전에 대한 기본입장은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일수가 조정돼도 종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종전 임금수준에는 당연히 임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 같은 견해는 경총이 7월22일 노사정위원회 최종 협상에서, 대한상의 박용성(朴容晟) 회장이 1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각각 ‘연월차수당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경영계는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입법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면서도 “기존 임금수준은 단축되는 토요일 4시간분과 유급주휴(일요일) 8시간분만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휴일수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과 그동안 노사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국제기준에 벗어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연차휴가가 연간 15∼25일로 될 경우 일본의 연차휴가인 연간 10∼20일보다 더 길어진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나라 전체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감안하면 한국의 연차휴가가 일본보다 평균 1, 2일 적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경영계가 현행 공휴일수를 축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연간 17일의 공휴일을 4일 줄여 연간 13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