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기준’과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절염 등 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를 비롯해 위장장애가 있는 데다 다리가 부러진 환자처럼 질환의 성격상 급여일수가 연 365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급여일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투약을 받은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날 같은 환자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를 각각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경우 연 2일로 계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환자들은 앞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급여일수 상한을 연장받게 된다.
또 만성 질환자가 다른 만성 질환 또는 감기 등으로 인해 같은 날짜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일수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했으며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환자의 한방침술 같은 양·한방 협진도 급여일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판 중인 특정 항암제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암제가 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새로운 항암제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외에서 치료한 사례가 있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약품 투여 전에 새로운 항암제를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의약계의 최신 의학기술 개발과 도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항암제 사용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