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H아파트 주민 함정진씨(39)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건에 대해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대건설㈜은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9데시벨(㏈), 야간 66㏈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훨씬 초과했다.
토지공사는 19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해 이 아파트 10층의 예측소음도를 주간 62.5㏈, 야간 52.3㏈로 하겠다고 밝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완충녹지 조성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위원회는 또 △시공사는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용인시도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과 방음벽 설치 등 소음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사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