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이행거부한 사업자 배상"

  • 입력 2002년 8월 5일 18시 34분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환경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H아파트 주민 함정진씨(39)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건에 대해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대건설㈜은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9데시벨(㏈), 야간 66㏈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훨씬 초과했다.

토지공사는 19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해 이 아파트 10층의 예측소음도를 주간 62.5㏈, 야간 52.3㏈로 하겠다고 밝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완충녹지 조성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위원회는 또 △시공사는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용인시도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과 방음벽 설치 등 소음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사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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