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잇단 사망사고 국가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8월 5일 18시 34분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李圭弘) 판사는 지난달 말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 강릉시 정동진역 근처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이모군(당시 2세)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2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정동진역 철길 근처에 숙박시설 및 유동인구가 급증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4건의 철길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철도청이 방호철책 설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0년 9월 추석 때 할아버지댁을 방문, 정동진역 근처의 철길에서 놀다가 시속 75㎞로 달려오던 강릉∼청량리행 새마을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장소 인근에서는 94년에 생후 31개월된 여아가, 95년에는 생후 30개월된 남아가 기차에 깔려 숨지는 등 99년까지 4건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철도청은 철길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철도 무단횡단이 잦은 주요 지점에 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도청은 2004년까지 177억원을 투입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전국 454곳의 철로 주변지역에 모두 170㎞의 무단횡단 방지용 담을 세울 계획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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