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나온 대책과 달리 세무조사 및 아파트 기준시가 재조정 대상지역은 강남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고가(高價) 아파트로 제한됐다. 강남지역을 겨냥한 ‘선별적 처방’임을 잘 보여준 대목이다.
이번 대책이 일부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강남지역 집값 급등은 교육문제 등까지 겹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데서 비롯된 만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강남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시큰둥한 편이다.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이뤄진다〓자금출처조사는 가장 강도 높은 처방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으로 이뤄진 양도소득세 조사나 다른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이들 조사가 모두 종합된 ‘통합 세무조사’ 성격이다.
조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전산자료로 축적한 각종 부동산 거래내용과 거래자들의 소득자료를 분석해 소득 수준을 훨씬 넘는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은 2억원 이상의 주택을, 40세 이상은 4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돼 있다. 또 가구주가 아닐 때는 30세 이상이면 1억원 이상, 40세 이상이면 2억원 이상의 주택을 샀을 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대상자 선정 후 이들에게 먼저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를 소명토록 한 뒤 통장 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계좌 추적도 이뤄진다.
김문환(金文煥) 국세청 조사 3과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된 세무조사가 양도소득세 축소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자금출처조사는 전문 투기꾼들에게 돈을 대는 전주(錢主)를 밝혀내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투기 수요 자체를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훨씬 강력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은 까다로워진다〓멀쩡한 아파트를 ‘재산 불리기’ 목적으로 부수고 다시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핵심 제도는 내년부터 재건축 구역지정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시공사 선정→안전진단→조합 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계획 승인→이주→공사 순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주민들이 모여 재건축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민 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재건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된 뒤에만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고 안전진단→조합 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계획 승인→이주→공사 및 준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300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했다.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공사도 지금까지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골랐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만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했다. 시공사가 주민들을 부추겨 재건축을 조장하는 행위를 억누르겠다는 뜻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정부가 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 ||||
구분 | 대책(시행시기) | |||
세무조사 대폭 강화 | ·자금 출처 조사-서울 강남의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 매입자(8월 중) ·양도세 기준시가 수시조정-4월4일 1차 수시조정에 이은 2차 조정(〃) ·세무조사-2월 이후 분양권 전매 및 재건축 아파트 단기간에 매각한 사람(〃) | |||
재건축 허가 기준 강화 | ·재건축구역 지정제도 도입-시도지사가 지정(내년 상반기) ·안전진단 강화-부실진단기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장 및 도지사가 안전진단 사전평가 결정(〃)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지정-사업 승인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확대-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올 하반기) ·재건축 허위 광고업체-공정위 고발 및 국세청 통보(수시) | |||
청약시장 과열 차단 | ·경기도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시장 상황을 고려 결정)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서울 강남지역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경찰청 서울시가 공동으로(8월 중) |
부동산 투기억제 정부대책 일지 | ||||
2001년 12월 6일 국세청, 제1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정밀 세무조사 발표 (대상:2000년 1월~2001년 9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 ||||
2002년 1월 8일 정부, 투기조짐지역 투기우려 과열지역 지정 계획 발표 | ||||
1월 9일 제1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등 조사대상 1074명 정밀조사 (세무조사 대상 614명) | ||||
2월 5일 국세청, 제2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정밀 세무조사 발표 (대상:2000년 1월~ 2001년 10월 서울 포함한 수도권) | ||||
2월 6일 제2차 아파트 분양권시장 등 조사 대상 4451명 정밀분석 (세무조사 대상 1478명) | ||||
3월 6일 정부, 수요조절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행,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등) | ||||
4월 3일 국세청,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기준시가 3개월 앞당겨 조정 (서울 16.5% 등 정국 평균 기준시가 9.7% 인상) | ||||
8월 9일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연합뉴스 관련기사▼ |
- 강남 아파트시장 어떤 영향받나 |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