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씨는 지난해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형량까지 되살아나 3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윤 판사는 “김씨가 자수를 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출신이 로비스트로 일하며 돈을 받고,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도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액수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9월 100억원대의 벤처자금 유치 알선 명목 등으로 정씨에게서 5억원을 받고 도피 중이던 진승현씨에게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50억원을 요구, 3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