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거품 뺀다

  • 입력 2002년 8월 9일 23시 50분


약가의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약가 상환 최저실거래가제도’가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규제개혁위 본회의는 보험약가 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주 중 고시를 개정한 뒤 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도기업과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뤄진 실거래가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동안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반하는 새로운 규제”라며 반발해온 제약업계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제약업계간 마찰이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 시행 후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경쟁을 피하고 덤핑 판매를 일제히 중단하면 오히려 보험약가는 오를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약가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 상한금액의 3∼85% 수준에서 약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저실거래가〓현행 가중평균가는 한 제약사가 특정약품을 100원에 5개, 90원에 10개, 80원에 1개를 판매했을 경우 가중평균에 해당하는 값 92.5원을 보험약가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중평균가는 『(100×5)+(90×10)+(80×1)』÷16〓92.5원으로 결정된다.

최저실거래가 방식은 비록 1개가 팔렸다 해도 실제 거래된 가격 가운데 80원이 가장 낮은 만큼 80원을 보험약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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