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5월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구속노동자를 가석방하고 7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을 특별 감면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사면·복권을 자주 단행할 경우 준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전과노동자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 중 사면·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