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 이들 두 섬을 잇는 인근 해상 등 300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 계획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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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1988년 지정된 전남 영암 월출산에 이어 21번째 국립공원이 되며 한려수도(510㎢)와 다도해(2344㎢)에 이어 세 번째 해상국립공원이 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래 모습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상업 행위, 취사 및 야영 등이 금지되며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의 채취도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태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 및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일부 취락지역 및 기존 개발지역은 용도지역상 행위규제가 없는 밀집취락지구로 지정하거나 공원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공원지정 범위 및 용도지구 설정, 주민 지원방안 마련 등에 최소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지정 시기는 이르면 2004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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