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검찰 이어 법원에도 한방

  • 입력 2002년 8월 14일 16시 39분


부패방지위원회가 비리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장관급 인사 및 검찰 고위간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14일 기각됐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이번 사건 3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방위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당사자를 고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이날 부방위가 비리 혐의로 3월 말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현직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L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재판을 열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고발된 다른 전직 검찰총장 K씨와 검찰 고위간부 L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고발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고발 내용의 신빙성도 떨어져 부방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부방위 측은 "기각 결정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부방위 조사 방법의 한계가 노출된 만큼 앞으로 제도적 결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3월 부하직원에게서 인사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직 장관급 인사 L씨와 검찰 고위인사 L씨, 전 검찰총장 K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냈다.

부방위는 고발 당시 당사자를 불러 소명 기회를 주는 등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고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가 "진정인들의 일방적인 제보에만 근거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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