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점유 송유관 철거해야"

  • 입력 2002년 8월 14일 18시 14분


미국이 70년에 한국에 설치한 송유관 부지 중 국가가 적법한 점유권을 입증할 수 없는 사유지 구간은 송유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70년 설치된 송유관 때문에 땅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K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송유관 철거 등 소송에서 “국가는 K사의 땅에 설치된 송유관을 철거하고 최근 5년간의 부당이득금 98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92년 초 미국과의 합의각서에 따라 송유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일대의 K사 소유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매설된 송유관을 철거해야 한다하고, 토지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70년 SOFA에 따라 K사의 소유로 추정되는 땅을 포함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들여 서울∼포항 구간에 송유관을 설치했으며 K사는 송유관이 지나가는 안강읍 일대 1만여㎡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함께 공장 등을 짓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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