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함으로써 형식적인 관계였던 변호인과의 관계가 한층 좋아지게 됐다. 그동안 국선 변호사제는 피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신뢰가 적었으며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었다. 전주지법은 앞으로 전속 국선 변호인의 명단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한편 피고인의 출석요구서(소환장)와 함께 국선 변호인 선택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 피의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처음 실시됐으나 지방법원 본원 차원에서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