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살한 김종신(金鍾信) 마사회 감사실 처장은 마사회 구조조정 당시 인사과장으로 해직 대상자 선정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
그는 마사회 인력구조조정이 정치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라 이뤄졌다는 동아일보 보도 이후 몹시 괴로워하며 지내왔다고 마사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그는 강제 해직된 사람들이 4월 인력구조조정에 참여했던 전 현직 마사회 임직원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의 구조조정 증언〓김씨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마사회 구조조정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시 오영우(吳榮祐) 회장을 비롯한 회사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조사위가 공개한 김씨의 진술문답서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측의 사전 모임이 있었고, 인사과에서는 정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구조조정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는 오 회장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3급 이하 직원의 경우 인사과에서 정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중이었지만 당시 노조위원장이 찾아와 노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며 준비중인 자료를 받아가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 해직된 1, 2급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전화가 퇴직 강요나 압력으로 작용했다고도 진술했다.
▽마사회 인력구조조정〓한국마사회는 98년 9월22일 1급 12명, 2급 1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뒤 이를 거부한 1급 3명, 2급 11명을 직위 해제했다. 사측의 강요로 퇴직한 1, 2급 직원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명 △충청 3명 △경기 2명 △호남 2명 △강원 2명 △제주 1명 등이었다.
강제 해직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현재 2심까지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해고자들은 또 본보가 3월 단독 입수한 구조조정 관련 마사회 내부 문건 등을 바탕으로 마사회가 출신지역과 정치성향을 따져 직원들을 강제 해직했다고 보도한 이후 오 회장 등 당시 관련자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오영우 당시 마사회 회장과 이은호 당시 비서실 계장은 동아일보의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20억원과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