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불꽃 및 축포 발사시각과 진행시간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책을 마련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규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야간에 실시되는 불꽃놀이의 특성을 감안해 밤 10시 이전에 행사를 끝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행사 주최측이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포 및 불꽃 발사 사실을 미리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일인 11일 밤 10시5분경 호수공원에서 애견 관련 행사를 진행하던 주최측이 대형 축포 2발을 비롯해 30여발의 축포를 쏘며 불꽃놀이를 하는 바람에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서 등에 문의 및 항의 전화를 많이 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