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방위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며 일부에서는 부방위의 조사방식 및 권한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방위는 3월 전 검찰총장 K씨와 현직 검사 L씨, 헌법기관의 장관급 인사 L씨 등 3명의 부패 혐의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방위는 당시 “권력기관 간부인 당사자들이 신고 내용을 알면 ‘배경’을 동원해 막으려는 시도를 할 우려가 있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 하고 정작 신고를 당한 당사자들의 해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고발을 했던 것. 또 부방위는 신고 내용 가운데 피고발인 중 한명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다는 중요 참고인이 있었으나 이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개월 동안 신고인과 참고인,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뒤 6월 피고발인 3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인의 주장 외에는 입증할 단서가 없는 등 부정확하고 일방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부방위는 7월 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14일 “고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가 피고발인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방위법은 부방위가 제보자와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고발된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수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방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사실을 공표해 사실상 피고발인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전직 공무원까지 고발한 것은 법 위반이자 월권이란 지적도 있었다.
부방위법은 부방위 관계자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현직 공직자만을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방위의 조사 및 고발은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