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결정해 놓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소유자는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립대 남황우 교수(도시행정학)가 발표한 논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서울시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5.6㎢로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보상액은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련 보상액은 재정자립도가 3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은평구가 2330억원으로 종로구(3319억원·재정자립도 75.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 재정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액 규모 3, 4위인 구로구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역시 각각 43.4%, 31.8%에 불과하다.
반면 재정자립도 2위(90.5%)인 서초구는 보상액 규모가 369억원이었고,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 재정자립도 상위 자치구들도 필요한 보상액은 1000억원 안팎에 그쳤다.
남 교수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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