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행못한 도시계획 부지 자림도 낮은 자치구가 많아

  • 입력 2002년 8월 16일 19시 03분


서울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결정해 놓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소유자는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립대 남황우 교수(도시행정학)가 발표한 논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서울시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5.6㎢로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보상액은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련 보상액은 재정자립도가 3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은평구가 2330억원으로 종로구(3319억원·재정자립도 75.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 재정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액 규모 3, 4위인 구로구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역시 각각 43.4%, 31.8%에 불과하다.

반면 재정자립도 2위(90.5%)인 서초구는 보상액 규모가 369억원이었고,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 재정자립도 상위 자치구들도 필요한 보상액은 1000억원 안팎에 그쳤다.

남 교수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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