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사 관사인 경우 부지 및 건물면적이 타시도 지사 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운영관리도 어려워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활용 아이디어를 모집하기로 했다. 064-710-2121∼8
공익 목적으로 지사 관사를 임대하는 단체는 건물 임대료(재산가액의 5%)와 연간 3000만원가량의 유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지면적 4545평, 건축면적 530평 규모로 1984년 신축된 제주지사 관사는 대통령 경호유관기관에서 해제된 96년까지 ‘지방청와대’로 쓰다가 97년 2월부터 제주지사가 사용해 왔다.
제주도는 지사 관사가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에 위치한 데다 내부구조 변경 제한 등으로 그동안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 관사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64-710-2121∼8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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