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건축 조폭 신고에 1000만원 걸어

  • 입력 2002년 8월 17일 00시 42분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파트 재건축 관련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와 제보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들이 조직 폭력배와 연계된 철거용역업체와 결탁, 청부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보 보도(13일자 A25·27면)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철거용역업체와 경비업체의 청부폭력 등 불법행위는 물론 재건축과 관련한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뇌물 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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