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받아야 할 세금보다 16억319만원을 더 책정하는 등 국세 징수과정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기간 중 사업자가 매출과 수입을 줄이고 비용을 늘려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실제 거둬들여야 할 금액보다 낮게 책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436억3836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1년 동안의 감사원 추징 요구액 184억9317만원보다 135.9% 늘어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89건(40명)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해 △시정 122건 △주의 41건 △권고 2건 △통보 17건(30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국세청 직원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7건의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 10명을 징계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했다. 징계요구 대상자는 1년 전의 5명에서 배로 늘어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 산하의 한 세무서는 관내 기업이 공사비를 낮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0억원가량 축소 신고했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해 세금을 덜 매겼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의 다른 세무서도 관내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1억5000만원 이상 줄여 신고했지만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이 국세청 본청과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