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라는 경영계의 입장을 감안해 주휴일 무급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이 쉬는 일요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 태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무급 주휴일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휴일 제도는 2001년 9월에 나온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에서는 무급으로 전환하되 전체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으나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종(금속과 화학 섬유 등)의 반대가 거세 올 4월 유급을 유지하도록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됐다.
당시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종의 모임인 제조연대는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도 임금이 보전될 수 있지만 제조업종에는 시급제와 일급제가 많아 주휴일이 무급으로 바뀌면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해도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영계의 약속을 노동계가 불신해 주휴일 유급 존속을 고집했다”며 “임금이 보전될 경우 주휴일 무급화는 노동계에도 득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종의 한 실무자도 “최근 임금형태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종에도 월급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휴일 무급화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포함될 경우 최종 확정되는 입법안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크게 줄어들어 법안의 국회 상정이 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