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같이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달 22일 새벽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인근 도로에서 소매치기범을 뒤쫓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장세환(張世桓·26)씨의 의로운 행동이 계기가 됐다. 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장씨를 의사자로 선정하는 즉시 사고 현장 근처에 기념표석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시는 지금까지 지정된 의사상자 중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의행 내용, 장소 등 세부조사를 실시해 기념표석 설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는 총 49명(의사자 22명, 의상자 27명)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할 의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념표석을 설치해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