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0주년 기념식 "부정부패사범 사면권남용 반대"

  • 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44분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20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변협 창립 50주년을 겸한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열고 있다. - 변영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20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변협 창립 50주년을 겸한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열고 있다. - 변영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연말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권력형 비리의 원인이 되는 불법 정치자금 조달을 배격하고 정치권의 부정부패 추방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창립 50주년을 겸해 이날 연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 방지와 법의 지배 확립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50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협은 이와 함께 △부패의 온상이 되는 연고주의 배격 △검찰 인사제도 개혁 등을 통한 검찰의 정치 중립 확보 △선거범 및 부패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 신속한 재판 △변호사 자정활동 강화 및 변호사 윤리 확립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 반대 등을 밝혔다.

한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이날 대회에서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후 특검팀을 해체하는 제한적 의미의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건(梁建) 한양대 교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바꾸고 변호사단체 등 외부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金q謙) 동국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경향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선언이 아닌 적극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대회에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는 공로상을 수상한 뒤 “특검수사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끌어냈다”며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상설특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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