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35인승-45인승 기사 차별 웬말"

  • 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57분


광주지역 버스운전사들의 근로조건과 대우가 버스크기(좌석수)에 따라 달라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비정규직 중형버스(35인승) 운전사들이 정규직 대형버스(45인승) 운전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신청’을 각하했다.

노동위는 “광주시가 중형버스 기사들을 대형버스 기사와 같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를 따로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으로 처우개선을 둘러싼 중형버스 기사와 사용자측간의 갈등이 ‘노정(勞政)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형기사와 중형기사의 고용계약 작업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동종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노동위에 제출한 상태.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전남노조는 “행정당국과 노동위가 ‘적자누적으로 노선을 반납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사용자 측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해 정당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정부의 고용직업분류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원을 대형, 중형 구분없이 동종 동일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특히 고용과 동시에 노조원이 되는 ‘유니온 숍’을 채택한 사실로 볼 때 이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전체 시내버스 965대 중 중형 버스는 246대(25%), 중형 버스기사는 370명(전체 2179명의 17%)인데 중형버스 기사의 경우 대형 버스기사(월 200시간,1일 2교대)보다 열악한 근로조건(250시간,격일 맞교대)에도 불구하고 60% 수준인 월 100만원대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 측은 “고용형태가 다른 데 같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면 연간 82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며 동일 대우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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