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벌금형미만 전과기록 안올려…430만명 '전과'삭제

  • 입력 2002년 8월 21일 18시 44분


앞으로 구류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에 오르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할 때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구류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나눠 관리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 기록에서 빼기로 했다.

또 수사경력 자료에 올라 있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무죄, 공소기각 등의 처분이나 판결, 결정도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민의 28%인 1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 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과자 1300만명 가운데 430만명의 전과 기록이 삭제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과기록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과기록을 범죄수사나 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높였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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