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경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벤처기업 등을 상대로 신용보증 업무를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경가법상의 금융기관에서 제외돼 보증 알선 등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경가법상 ‘사금융 알선’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을 담은 14조와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규정한 13조를 삭제했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