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문이 있다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중인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창구를 찾아보면 좋다.
서울시는 99년 11월부터 4년간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한 결과 765명에게 2807만㎡(약 850만평)의 땅을 찾아주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 소유했던 토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것.
현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지자체 지적과를 찾아가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 정보가 들어 있는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땅을 찾아볼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 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오래 전 사망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만으로 조회하려면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문의전화는 02-3707-8059∼60.
찾아낸 땅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확인한 뒤 상속 등기 절차만 밟으면 된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땅을 찾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근래 작고했거나 혹은 생존해 있더라도 재산관리를 잘 할 수 없게 된 노인의 자제가 토지소유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서초구에 사는 박모씨(35)는 94년에 모친이 별세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혹시 몰라 최근 서울시에 의뢰한 끝에 2만㎡(약 6050평)의 땅을 더 찾아냈다.
동대문구의 이모씨(60)도 60년대에 집장사를 한 부친이 숨지자 시를 찾았다. 그 결과 4군데에 나뉘어 남아있던 자투리땅 수백평을 찾아냈다.
‘부모님이 남겨둔 땅이 있을 것’이란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들어 궁금해 하다 시에 의뢰한 끝에 그런 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후련해 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한다.
99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자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 | |||
연도 | 인원(명) | 필지 | 면적(㎡) |
1999 | 144 | 603 | 43,000 |
2000 | 283 | 1622 | 17,106,450 |
2001 | 266 | 1736 | 3,977,336 |
2002.7 | 72 | 856 | 6,959,725 |
계 | 765 | 4817 | 28,086,511 |
자료:서울시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