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림면 주민 600여명은 22일 오후 대형 버스 13대에 나눠 타고 서울에 와 국회의사당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수해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수방대책을 허술하게 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번 수해로 폐사한 돼지 2마리를 트럭에 싣고 와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오후 3시경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10여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수해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주장하면서 “한림배수장 증설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제방 붕괴로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 청덕면 주민들도 23, 24일 이틀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부실공사 규명 및 100%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 지역 ‘광암제방붕괴 수재민대책위원회’는 “4월 보강공사가 끝난 광암배수장 제방이 무너진 것은 부실시공이 원인이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공사 관계자를 고발하고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림면과 경남 함안군 법수면 주민들도 각각 관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수해를 둘러싼 소송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경찰, 부실공사 수사착수▼
경남지방경찰청이 22일 수해 원인과 함께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행정기관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명이 매몰 실종되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김해시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매몰 사고와 관련해 이날 김해시에 수사진을 보내 사고현장의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삼농공단지가 설계대로 건설됐는지, 준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삼농공단지 매몰 사고의 경우 다른 수해와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실시공 등의 증거가 확보되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또 경남 합천과 함안의 둑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최근 부경대의 전문교수에게 의뢰해 개괄적인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다음주 중 전문기관을 동원해 수해 원인을 분석키로 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