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국 前한국일보 회장 징역3년 구형

  • 입력 2002년 8월 22일 18시 42분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2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국(張在國)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 전 회장의 원정도박 사실을 은폐하고 함께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모 호텔 카지노 전 운영자 임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회장은 검찰 신문에서 “미국 카지노에서 ‘장 존’ 명의로 돈을 빌려 도박한 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전 매니저 로라 최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다만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은 94년 4월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95∼96년 ‘장 존’ 명의로 344만5000달러를 빌려 도박에 사용,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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