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지정업체에서 돈을 받고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발 및 지정업체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더불어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현행 5인 이상 기업에서 30인 이상 기업으로 강화하고, 병무청 본청과 지방병무청이 합동으로 불시 방문조사를 벌여 위반업체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는 3∼5년간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산업체 지원 제도로 현재 병역특례업체와 연구기관은 모두 1만8557개에 이른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