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부가 외면…감사원, 건교부-지자체등 적발

  • 입력 2002년 8월 23일 18시 45분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 분석해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수의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이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건설교통부 등 16개 중앙부처와 4개 광역자치단체, 25개 기초자치단체, 6개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9건의 대규모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협의를 끝내기 전에 착공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최근 환경부에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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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안해도 별 제재수단 없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9년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총연장 9㎞의 경북 울진군 원남∼울진간 국도 확장 포장공사와 경남 밀양시의 산내 우회도로 건설사업(5.96㎞)을 시작하는 등 모두 8건의 도로공사를 했다.

또 경남도의 김해시 생림∼밀양시 삼랑진 도로 확장 포장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당진∼상주간 고속국도(청원∼회북 18.52㎞) △경부고속국도(영동∼김천 34.29㎞) △동해선고속국도(부산∼울산 47.23㎞) 등 7건의 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경북 구미시 선산∼도개 국도 확포장공사를 착공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이들 19개 사업은 개발논리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로 이달 말까지 현지조사를 해 사전 착공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고발 및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소음영향을 축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건화엔지니어링 등 5개 대행사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일부 사업의 평가서 내용이 미흡한 데도 환경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협의 완료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부터 사업승인,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을 사업승인기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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