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부당"…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키로

  • 입력 2002년 8월 23일 18시 51분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1997년 5기 출범 당시 프락치로 의심된 이석씨 등 2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해 9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대책위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중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한총련과 공동으로 국제규약의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개인통보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이 사실을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책위는 지난해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9기 한총련 대의원 이정은씨(28·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의 개인통보서를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편으로 보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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