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은 1997년 5기 출범 당시 프락치로 의심된 이석씨 등 2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해 9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대책위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중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한총련과 공동으로 국제규약의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개인통보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이 사실을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책위는 지난해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9기 한총련 대의원 이정은씨(28·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의 개인통보서를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편으로 보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