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의 발언은 검찰 수사기밀 및 변호인 접견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죄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을 접견한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법무부나 검찰 관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여서 검찰 수뇌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3일 “변호인 접견 관련 발언은 비밀 유출 경로야 어떻게 됐든지 최소한 법무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이 의원의 발언만으로 수사기밀 누출에 관련됐을지 모르는 당시 병역비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나 감찰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수사 유도 청탁을 검찰에서 직접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이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 이를 반박할 물증이 없고 이 의원이 전해 들었다는 얘기만 갖고 직무 관련자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 ‘검찰 게이트’에 관련된 검찰 간부들의 수사 기밀 누설 의혹 사건으로 검찰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백한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기도 전에 ‘제 식구’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 출신인 양인석(梁仁錫) 변호사는 “이 의원 발언과 관련한 의혹의 진원지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검찰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