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性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합헌"

  • 입력 2002년 8월 26일 18시 36분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중견 법조인과 법학자 등 31명이 이 제도의 합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기원(姜基遠·전 여성특별위원장) 변호사, 안경환(安京煥·서울대 법대학장) 한국헌법학회장, 강지원(姜智遠·전 청소년보호위원장) 서울고검 검사 등은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신상공개제도는 형사처벌 보안처분 등 전형적인 형사제재 이외의 새로운 범죄 예방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그 본질, 목적, 기능이 형벌과는 다른 뜻을 지니므로 이중 처벌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법조인은 “신상공개 이전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상공개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백하게 무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단의 적절성은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성적 학대 내지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익은 다른 법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 등에 이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서 제출 △추가적 제도개선 방향 제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린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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