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사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 조선일보 법인에는 벌금 20억원씩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미 한 차례 구형(방 사장의 징역형은 7년으로 같고 벌금만 130억원, 조선일보 법인 벌금 25억원)한 바 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직전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변호인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다음달 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