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마련된 지원방안은 가구뿐만 아니라 침수(浸水) 점포에 대해서도 점포당 6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해폐기물 처리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기름제거 소요예산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남 김해시 합천군 함안군 등 3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농작물 피해보상, 주택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