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도로 등 안전소홀 국가 배상판결 잇달아

  • 입력 2002년 8월 26일 18시 46분


교량, 도로 등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최근 오토바이를 몰다 국도 교량 위에 놓인 보수공사용 발전기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정모씨(38)와 가족이 국가와 W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정씨에게 1억5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 부피가 큰 장비를 일정 기간 방치할 경우 야간에도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공사 등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사고지점 100m 전방에 안전표지판을 1개 세운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지법 민사33단독 김현석(金玄錫) 판사는 20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가 파인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홍모씨(26)가 서울시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슷한 이유로 19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원은 7월 말에도 “도로에 방치된 타이어를 치우지 않아 새벽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D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희제(金熙濟) 변호사는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유사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데다 법원도 국가의 시설물 등 관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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