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와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규석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부지를 매입할 경우 한강 수계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활용하되 재원은 경기도와 분담할 방침이다.
㈜대사개발은 올 2월 북한강에서 불과 2㎞ 떨어져 수질보전 특별대책 제1권역에 속하는 양평군 서종면 수입천 상류 1만3000여㎡에 규석광산 개발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진입로 공사를 두고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양평 규석광산 저지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규석광산 현장에서 13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