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147개 업체의 마을버스 1215대를 대상으로 8∼16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442대, 36.4%가 매연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배출허용기준 위반율은 2000년 7.8%, 2001년 6%에 비해 30%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 442대 모두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5% 이상 초과한 342대에 대해서는 대당 20만∼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배출허용기준을 10% 이상 초과한 181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1, 2년 전에 비해 매연 차량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며 “향후 분기별로 1회 이상 시 차원에서 마을버스 매연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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