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접근금지'어길땐 내년부터 강제구금키로

  • 입력 2002년 8월 29일 00시 27분


내년부터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퇴거, 격리 등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강제 구금된다.

또 가정폭력을 당한 부모를 둔 자녀나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및 교사는 해당 학생의 전학, 진학, 취학 사실을 친권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범죄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므로 개정된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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