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의 조지 스코빌 판사는 이날 이씨의 신병인도재판을 속개해 한국 법무부의 요청대로 이씨를 한국에 인도할 것인지에 관해 한국 정부를 대리한 미 검찰과 이씨 변호인측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신병인도 판결일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관례에 비춰볼 때 2∼3주 후 서면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이씨의 신병인도를 결정하고 이씨가 이에 승복할 경우 이씨는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러나 이씨측은 신병인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12월 대통령선거 전에 이씨가 귀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증거없이 피의자를 수감할 수 없게 한 제도로 이씨는 이를 신청해 자신의 구금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신병인도와는 별도의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씨의 귀국 여부는 몇년 안에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