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9일 이들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됐다.경찰은 26일 이들을 검거해 조사했으나 유일하게 범행을 자백했던 S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탈취한 현금 등 결정적인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들이 범인이라는 심증에는 변함이 없다”며 “증거물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