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은행 권총강도 용의자 3명 영장 기각

  • 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36분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살인강도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S씨(21) 등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29일 이들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됐다.경찰은 26일 이들을 검거해 조사했으나 유일하게 범행을 자백했던 S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탈취한 현금 등 결정적인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들이 범인이라는 심증에는 변함이 없다”며 “증거물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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