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폭력조직의 두목급에 대해 교도소의 감시가 소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불법 물품이 반입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김씨가 지난달 30일 교도소 자체 수검반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90만원과 담배 3갑, 일반전화기 1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김씨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6일 청송교도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물품 반입 경로와 구체적인 김씨 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폐결핵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청송교도소에서 시설이 좋은 진주교도소로 옮겨졌으나 이번에 청송교도소로 되돌아온 뒤에는 2개월간 면회와 운동, 독서 등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진주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일 사표를 제출했다.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김씨는 이후 폐암으로 한쪽 폐를 잘라낸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