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의 자백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이용호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특수수사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청장은 "이용호씨에게 전반적으로 진정관계인과의 합의를 얘기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과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지청장은 2000년 5월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동향출신 강모씨를 통해 이씨의 비리를 제보받고 내사에 착수한 뒤 강씨의 진정사건과는 무관하게 이씨에게 채권자 심씨와 합의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