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혐의 병원장 항소심서 전원무죄판결 논란

  • 입력 2002년 8월 30일 22시 16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종합병원장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30일 보험대상 진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옛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의 병원장 10명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치료비를 부담시켰고 피고인들도 진료비 과다징수 사실을 대략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접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진료비를 편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사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이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반발했다.이들 병원장은 재직 중이던 1996∼97년 환자들을 상대로 5억∼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98년 초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3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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