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학에서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 왔으나 1일자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로 딸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 당 24학점 이내에서 허용되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특정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많았던 점을 해소하고 외부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06년부터 법학 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시에 지원할 수 있어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응시하기 어렵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므로 대학 졸업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