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하는 등 부녀자 3명을 살해한 혐의(강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체를 침대 밑에 숨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에 대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한 피해자를 승용차 트렁크에 이틀 동안 싣고 다니며 가족과 외식을 즐기는 등 도덕적 의식이 마비된 인격의 황폐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윤모씨(37·여) 집에 들어가 반항하는 세입자 이모씨(26·여)와 집주인 윤씨 등 3명을 살해하고 부녀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 짓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