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주교도소장 징계권고

  • 입력 2002년 9월 2일 18시 51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재소자들의 진정 신청을 방해한 진주교도소 이모 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주교도소 교도관 심모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인 이모씨가 ‘에이즈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과 관련해 이씨를 면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방을 옮기겠다’며 진정 신청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교도관 조모씨는 교도관에게서 폭행당한 내용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을 신청한 재소자 엄모씨와 함모씨를 상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하거나 진정 신청을 회피해 진정 방해를 금지한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것.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진정 방해는 공무원이 시설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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