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등 서해안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현행 수산자원 보호령은 꽃게의 산란기를 감안해 7∼8월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금어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
어민들은 꽃게의 실제 산란기가 6∼7월인데도 금어기를 7∼8월로 정해 산란기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금어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어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도 어민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꽃게의 산란기가 해역별로 차이가 있어 금어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의 실제 산란시기와 어민들의 주장을 감안해 금어기를 현행보다 보름 앞당긴 6월15일∼8월15일로 변경해 줄 것을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군산시 비응도 심중보어촌계장(53)은 “8월에는 대부분의 꽃게가 이미 산란을 끝낸 상태”라며 “어민들은 금어기를 지금보다 보름 정도 앞당기고 기간도 다소 줄여 6월15일에서 7월 말로 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