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분쟁위에 따르면 층간소음 문제가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수백건이 넘는 전화와 e메일이 쇄도했으나 정작 재정신청이 된 것은 이 같은 수에 그쳤다는 것.
분쟁위측은 당초 예상보다 재정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소음이 심한 아파트란 소문이 날 경우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재정신청을 통한 피해배상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는 위층의 소음에 대해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집값 하락을 이유로 부녀회가 이 입주자에게 압력을 넣는 바람에 자진 철회했다.
28건의 재정신청 중 4건은 신청인과 위층 거주자가 합의해 종결됐으며 3건은 자진 철회됐고 나머지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신창현 분쟁위 위원장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한 즉시 위층에서 소음을 줄이는 바람에 저절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래층 주민이 위층의 소음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는데 분쟁위가 이를 위층 거주자에게 통보하자마자 위층 주민이 아이들로 인한 소음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했다.
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래층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즉시 위층 거주자가 소음을 줄이는 바람에 분쟁위 심사관들이 소음 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아래층 입주자들은 “위층에 연락하지 말고 소음 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해자에게 반드시 재정신청 사실을 알리게 돼 있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반면 시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음 측정을 시도해 부실 시공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가 시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2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4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해 모두 기준치(40∼55㏈) 이내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4월의 분쟁위 결정 이후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이 엄청난 피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