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국정원비방혐의추가기소

  • 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11분


서울지검 형사5부(추유엽·秋有燁 부장검사)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북한 노동당비서를 지낸 황장엽(黃長燁)씨의 신병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로 군사평론가 지만원(池萬元)씨를 추가 기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국정원이 황장엽 비서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황씨의 신변안전 및 식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 등 정부에서 땅굴 발견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올해 6월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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